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1호
개정이유 — 사전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화, 정보공개책임관제도 운영의 활성화, 진정ㆍ질의 등 민원성 청구에 대한 처리근거 명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 가사전 정보공개 활성화안 제4조, 제14조제1항
(1) 법 제7조에 따른 사전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공표된 정보에 대하여는 현행 정보공개방법(4가지) 이외에 정보의 소재를 안내(인터넷 사이트 등)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진정ㆍ질의’ 등의 처리방법 명시안 제6조제3항, 제4항 신설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성 청구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이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게 하되, 정보 부존재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설명토록 하려는 것임
- 다동일 반복적 청구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안 제6조제5항 신설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시, 동 법령에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 라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명시안 제11조제3항 신설
정보공개심의회를 이미 거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신속한 상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마정보공개책임관 운영 활성화안 제11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소속기관 및 시ㆍ군ㆍ구 등의 담당 공무원 지도ㆍ교육,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U지원토록 하려는 것임
- 바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안 제17조제6항, 제7항
현행 규정은 수수료를 수입인ㆍ증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동조 제7항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자납부를 예외적인 납부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수료 납부방법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 사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 임명근거 명시안 제20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임명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 아타법 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조문 변경안 제24조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시(’08.5.14) 변경된 사무기구로 변경(혁신정책관 → 제도정책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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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