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6
- 공포
- 2014-05-28
- 시행
- 201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해당 조문 현행 개정 해당 조문 현행 개정 제5조제1항 ~에 갈음하다 ~을 갈음하다 제12조제3항 경과하다 지나다 제5조제2항등 비치하다 갖추어 두다 제13조 등 명시하다 밝히다 제6조제1항 등 모사전송 팩스 제14조제3항 지적소유권 지식재산권 제6조제2항 등 교부 발급 or 제공 제17조제1항 소요되다 들다 제6조제2항제1호 등 구술 말 제17조제1항 경우에 한한다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호 일시에 한꺼번에 제17조제2항 등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1호 등 정하여진 정해진 제17조제6항 납부하다 내다 제11조제3항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8조제1항 기재하다 적다 제12조제2항 2월 2개월 제23조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하다
- 나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용어 정비제18조, 제24조
‘법 제18조제2항’ → ‘법 제18조제3항’ ‘법 제18조제3항’ → ‘법 제18조제4항’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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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해당 조문
현행
개정
해당 조문
현행
개정
제5조제1항
~에 갈음하다
~을 갈음하다
제12조제3항
경과하다
지나다
제5조제2항등
비치하다
갖추어 두다
제13조 등
명시하다
밝히다
제6조제1항 등
모사전송
팩스
제14조제3항
지적소유권
지식재산권
제6조제2항 등
교부
발급 or 제공
제17조제1항
소요되다
들다
제6조제2항제1호 등
구술
말
제17조제1항
경우에 한한다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호
일시에
한꺼번에
제17조제2항 등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제7조제1호 등
정하여진
정해진
제17조제6항
납부하다
내다
제11조제3항
1차에 한하여
한 차례만
제18조제1항
기재하다
적다
제12조제2항
2월
2개월
제23조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하다
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용어 정비 (제18조, 제24조)
‘법 제18조제2항’ → ‘법 제18조제3항’
‘법 제18조제3항’ → ‘법 제18조제4항’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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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4
- 예고 종료2014-03-26
- 공포2014-05-28
- 시행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