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9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 가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
- 나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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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
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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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8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