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2-13
- 시행
- 2016-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0호
- 가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명확화제2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변경
- 나민원 처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을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
- 다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공개일시 연장제12조제2항
1) 수수료 납부 지연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으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라정보 소재 안내 개선제14조제1항제5호
1) 정보 소재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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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명확화(제2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도록 변경
나. 민원 처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1)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을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따를 수 없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
다. 수수료 납부 지연에 따른 공개일시 연장(제12조제2항)
1) 수수료 납부 지연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수수료를 납부 받으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라. 정보 소재 안내 개선(제14조제1항제5호)
1) 정보 소재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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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2-13
- 시행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