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12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식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서식 내 일부 용어를 법령상 용어와 맞게 수정하는 등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P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 부존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3호
- 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4호
- 다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조제3항, 별지 제16호
- 라‘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식 중 ‘공개형태’를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용어인 ‘공개방법’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 마
정보공개운영실태(통계서식) 중 ‘청구건수’, ‘미결정’, ‘기타’란을 삭제하고, 비공개 사유별 현황 중 ‘청구건수’를 ‘비공개 건수’로 변경하고, 기타(부존재)란을 삭제안 별지 제12호 서식
- 바별지 서식 중 ‘전자우편’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P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 부존재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3호)
나.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4조제1항, 별지 제14호)
다.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조제3항, 별지 제16호)
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식 중 ‘공개형태’를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용어인 ‘공개방법’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마. 정보공개운영실태(통계서식) 중 ‘청구건수’, ‘미결정’, ‘기타’란을 삭제하고, 비공개 사유별 현황 중 ‘청구건수’를 ‘비공개 건수’로 변경하고, 기타(부존재)란을 삭제(안 별지 제12호 서식)
바. 별지 서식 중 ‘전자우편’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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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5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