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9-13
- 시행
- 2024-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8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부존재 및 진정ㆍ질의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보공개청구와 통지 서식에 간편이름, 큐알코드, 관련 법령 근거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개선
정보공개청구서에 '약호(A249)'를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추가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변경 전
정보공개 청구서
변경 후
정보공개청구서 (약호 : A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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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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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존재
청구한 정보가 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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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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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9-13
- 시행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