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5
- 공포
- 2012-08-28
- 시행
- 2012-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에 따라 동 규칙 중 외교문서공개심의회 구성, 예비심사위원 임기, 외교문서 공개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장과 위원 조정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을 제2차관에서 직무 소관인 제1차관으로 변경하고 관할이 바뀐 위원 문화외교국장은 삭제하고자 함.
- 나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3항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재임명 또는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다외교문서 공개방법에 전자매체 추가안 제8조의2
보존용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고 열람용은 DVD 등 전자매체로 제작 활용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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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장과 위원 조정(안 제5조제2항)
위원장을 제2차관에서 직무 소관인 제1차관으로 변경하고 관할이 바뀐 위원 문화외교국장은 삭제하고자 함.
나.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3항)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재임명 또는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교문서 공개방법에 전자매체 추가(안 제8조의2)
보존용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고 열람용은 DVD 등 전자매체로 제작 활용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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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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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6
- 예고 종료2012-06-25
- 공포2012-08-28
- 시행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