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8
- 공포
- 2016-10-05
- 시행
- 2016-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63호
개정이유 — 연례 30년 경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의 급격한 증가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심의를 위하여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구성, 사전심의기구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지정제5조제2항 개정
위원을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외교조정관, 외부전문가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추가로 지정
- 나
최종심의 이전 사전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3항 개정) 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제7조제3항 개정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한 차례만에서 1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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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지정(제5조제2항 개정)
위원을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외교조정관, 외부전문가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추가로 지정
나. 최종심의 이전 사전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3항 개정)
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 (제7조제3항 개정)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한 차례만에서 1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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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06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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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9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8
- 예고 종료2016-07-18
- 공포2016-10-05
- 시행201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