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2021-09-29
- 시행
- 2021-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90년대 이후 외교문서 생산량이 급증하고 외교사안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라 30년경과 외교문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증원하고, 외교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대면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심의회 정족수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외부전문가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심의대상 외교문서가 급증함에 따라 공개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위원중 외부전문가 1명을 1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외부전문가 위촉관련 부정확한 인용조항 수정 및 문구를 명확히 함. 나.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정족수 조정(안 제5조제4항) 외교부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의회를 개의하던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가능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문서 공개 심의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를 늘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의회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심의 대상 외교문서가 많아짐에 따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수를 1명에서 1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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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됨
변경 후
심의위원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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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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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거나 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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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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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05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2021-09-29
- 시행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