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389호
개정이유 — 정보공개시의 사본 제작비용 절감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1시간 이내의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2013. 8. 6. 신설)에 따라 원문공개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시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MB 이하의 전자파일은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 개선
1) 정보의 열람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2) 1일 1시간 이내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
1)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용량(MB)’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2) 제공하는 정보의 용량이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원문공개 정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함. 다만, 1MB를 초과하는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이 경우에도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현행 기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최소 50퍼센트 이상 경감되도록 함
3)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함
4)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하기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
- 다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 명시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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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8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