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1
- 시행
- 2017-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6호
개정이유 — 정보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따라 국민 알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
- 가“전자파일 수수료의 무료범위 확대” 등
1) 현행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하여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2)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하도록 함
3)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파일 수수료 체계 단순화
기존에 용량(1MB)이나 장수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하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방식을 간단하게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신구조문대비표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변경 전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변경 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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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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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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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30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1
- 시행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