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7
- 공포
- 2013-11-13
- 시행
- 2013-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새 정부 국정 패러다임인 공공정보 공개ㆍ개방 확대를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 8. 6.)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 밖에 용어정비 및 운영과정에 도출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시행령 제2조 개정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 다만, 목적ㆍ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하고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 나원문공개 대상기관 지정안 제5조의2 신설
법이 개정(법 제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원문공개 대상기관 지정하되,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중앙ㆍ시도부터 실시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 연차적으로 실시 ※ 부칙 : 영 제5조2에 의한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적용 시기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위원회, 지자체(시도) : 2014.3.1. 2. 지자체(시?군?자치구,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 2015.3.1. 3. 제2호에 불구하고 기간 내 원문공개가 가능한 시ㆍ군ㆍ자치구는 원문공개 시스템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하고 원문공개시스템과 전자적 연계가 어려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
- 다정보공개심의회 법률 상향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11조 제2항 개정
법률로 상향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사항을 삭제하고 청구인인 요구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제외토록 함
- 라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용어 정비 등제6조, 제10조, 제12조, 제29조
‘정보공개 결정의’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지체없이’ → “삭제” ‘전자우편’ → “정보통신망‘ ‘국무차장’ → “국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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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8
- 예고 종료2013-09-17
- 공포2013-11-13
- 시행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