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7-28
- 공포
- 2011-08-29
- 시행
- 2011-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652호
개정이유 —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건설 중인 경인항과 2011년 3월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 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1) 선박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규정에는 의장부두(艤裝埠頭) 및 건선거(乾船渠)로만 명시하여 수리조선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애로
2) 항만지원시설 중 선박수리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의장부두 및 건선거에서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로 확대
3) 항만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설치에 다양한 선박수리 시설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지원기능 수행나. 경인항, 하동항의 예선보유기준 설정(별표1)
1) ‘11. 10월 개항 예정인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인 경인항과 ‘11. 3월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으로 신규 지정된 하동항의 예선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선보유기준 등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항만별 예선등록은 경인항의 경우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의 경우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 보유기준은 총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의 예선을 보유하여야 함
3)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과 하동항의 예선공급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항만운영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19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8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8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08
- 예고 종료2011-07-28
- 공포2011-08-29
- 시행201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