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4
- 공포
- 2011-10-04
- 시행
- 2011-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6호
개정이유 — 민원서류 감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시성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현행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거나, 법인의 청산종결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고 가능
- 나법인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확인 규정 신설
1)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법인해산 시 실제 법인이 해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토록 의무규정 신설
- 다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해산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 라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법인해산 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법인 청산종결 신고서 서식 신설
- 마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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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4
- 예고 종료2011-08-24
- 공포2011-10-04
- 시행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