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1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시설에 대한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합리화하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 마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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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변경, 가스용품 종류변경 등은 변경등록 사항으로 상호나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 나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 강화안 제20조제1항
- ㅇ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가스보일러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도록 하던 것을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하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다허가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합리화안 제28조제2항
- ㅇ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에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용기?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만 변경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
- 라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체 공표안 제47조의2
- ㅇ
한국석유공사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품질기준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
- 마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 규정안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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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규제합리화를 위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바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
-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가 제?개정안을 기준위원회에 제출 시 15일 이내에 부의 여부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제?개정 절차를 규정
- 사보험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 시공자, 가스용품 수입자도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스용품 수입자는 연구개발용 등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아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규정 합리화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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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 시 재산상의 손실 해소
- 자집단공급시설 등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합리화안 별표 5제1호 및 별표 15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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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후 안전거리 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공급시설, 영업소시설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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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