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0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25 시행)개정으로 외국가스용품 제조자 등록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의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생략 기준을 강화하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저장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화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충전사업의 종류 확대안 제2조제1항
- ㅇ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충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의 세부종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배관을 통한 충전을 규정
- 나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의2
- ㅇ
대상범위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자로 하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등으로 규정
- 다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의3
- ㅇ
대상범위는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는 사업으로 하되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가 위탁받은 경우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벌크로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할 것 등을 규정
- 라KS인증 가스용품 검사생략 기준 강화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ㅇ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액법에 따른 검사생략 시 KS인증 기준이 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기술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생략
- 마사업소 내 다수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안 별표 1
- ㅇ
하나의 사업소 내 다수의 저장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사업소 내 설치된 다수 저장소 시설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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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