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9호
개정이유 —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이문서 중심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정책연구·영상회의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장 제3절 제35조부터 제4절 제43조까지 신설
- 다효율적 업무수행,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종이문서’에서 탈피하여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수신자기호제9조
, 인편 발신 시 수령자 서명·날인(제26조제4항) 삭제
- ○문서의 글자 및 용지 색깔제4조
, 행정사무용 봉투(제26조제3항), 공문서 영수증(제31조제3항), 서식제원표(제85조)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폐지
- ○권한대행·직무대리가 성명을 기재할 때 발신명의 표시방법 명시안 제9조
예)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제 1 차 관 ○○○ 행 정 1 부 시 장 △△△
- ○보조기관 공석 시 발신명의에 직무대리자의 서명표시 근거 명시(안 10조제3항)
- ○다른 기관과 명칭이 같은 경우 직근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기안 제3조제2항
예) 서울특별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 연기군 남면과 인제군 남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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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변경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정책연구·영상회의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장 제3절 제35조부터 제4절 제43조까지 신설)
다. 효율적 업무수행,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종이문서’에서 탈피하여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수신자기호(제9조), 인편 발신 시 수령자 서명·날인(제26조제4항) 삭제
○ 문서의 글자 및 용지 색깔(제4조), 행정사무용 봉투(제26조제3항), 공문서 영수증(제31조제3항), 서식제원표(제85조)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폐지
○ 권한대행·직무대리가 성명을 기재할 때 발신명의 표시방법 명시(안 제9조)
*예)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제 1 차 관 ○○○ 행 정 1 부 시 장 △△△
○ 보조기관 공석 시 발신명의에 직무대리자의 서명표시 근거 명시(안 10조제3항)
○ 다른 기관과 명칭이 같은 경우 직근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기(안 제3조제2항)
* 예) 서울특별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 연기군 남면과 인제군 남면 등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