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33호
개정이유 —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가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5조
–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먹는물 관련제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나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5조)
–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 공급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의 병입판매 허용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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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45조)
-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먹는물 관련제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 금지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5조)
-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먹는샘물 등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 공급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허용은 수돗물의 병입판매 허용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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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9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