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3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고시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나.「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및 안 제47조의5)안 제6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47조의3 · 안 제47조의5
- 다
정부출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4)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 라수산자원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의 적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안 제48조제1항
(1)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게 종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완하고자 함
- 마
수산자원조사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것 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1호
- 바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안 별표16, 제2호가목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사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신설안 별표 17,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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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