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7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설을 촉진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시행령”이라 한다)중 누락?중복된 내용을 수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개발사업시행자에 추가(안 제6조의5) 1)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였으나,지난 8.5일 개정된 경자법시행령의 개발사업시행자에서 누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 활성화 나.해석상 혼란 예방을 위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14조의2) 1)경자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요청자가 공급자와 분할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범위를 경제구역내로 한정하도록 명확화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경자구역의 신속한 개발에 기여 다.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요건 등의 명확화(안 제20조의2) 1)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요건을 구체화하여,당초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허용 취지를 달성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개설을 촉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라.법 부칙 10조와의 중복으로 삭제(안 부칙 제2조) 1)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는 법 부칙 제10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중복으로 불필요하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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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