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명표장권자의 증명능력 구비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 및 증명표장등록출원 등 이전허가신청시 제출서류에 포함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소리·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에 관한 상표공보 게재사항을 규정하고,이 영에서 준용하던 「특허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영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리ㆍ냄새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반영 1)상표법 개정안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증명표장등록출원시 제출해야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조의5) 2)증명표장등록출원 심사시 관계행정기관·전문기관에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의 증명능력 등에 관한 의견 청취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의6) 3)증명표장등록출원 이전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나.특허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소리?냄새?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및 증명표장의 등록출원에 관해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제1호 나,바,차,카,타,하,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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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