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2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77호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대한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 산정근거를 마련하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입률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특별교부세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법률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산정근거 보완(안 제4조제2항) (1)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산입률의 근거가 필요함 (2)자치단체의 예산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세율을 고려하도록 함 (3)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세율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나.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안 제10조의2제2항 및 안 제10조의3제1항)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ㆍ분권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의 산정근거가 필요함 (2)특별자치시를 구분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토록 함 (3)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합리적인 교부세 산정이 기대됨 다.특별교부세 교부시기 개선(안 제9조의2제2항 ) (1)연도 중에 발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교부세의 교부시기는 해당수요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하도록 함 (3)특별교부세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대한 심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제3항) (1)감액 및 반환대상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도록 함 (2)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재정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감액제도의 객관성 제고가 기대됨 마.지방교부세의 감액 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 ) (1)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을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기대됨 바.교부세의 ‘감액 및 자체노력’적용 결과를 공개(안 제16조) (1)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함 (2)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후,그 내역을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감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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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2
- 예고 종료2011-11-22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