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2호
개정이유 —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의 시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개인정보 보호법」(2011.3.29.법률 제10465호)의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3조 및 별지 서식) 나.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종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국민들이 작성하기 쉬우면서도 업무처리에 용이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어문규범 준수 등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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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