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2012-02-07
- 시행
- 2012-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2011.3.29.법률 제10465호)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정관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근거 마련 및 처리기간 설정 정관변경 허가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그 처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함. 다.서식의 변경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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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2012-02-07
- 시행201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