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1-08-25 예고
- 입법예고
- 2011-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9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93호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11.7.25.공포)하위규정 정비로 입법예고(’11.8.25.∼9.14.)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산업위생지도사 업무구분(시행령 제33조의12) 1)산업위생은 이론적으로 산업보건을 의미하며 세부분야로 산업의학분야와 산업위생분야로 나뉘는데, 현재는 산업위생공학분야만 있어 산업위생지도사의 활용도가 낮은바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 구분하여 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보건 전반에 대한 전문지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분야 및 시험과목 마련 3)산업의학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어 근로자의 직업병예방 등 산업보건관리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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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12
- 예고 종료2011-12-19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