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6
- 공포
- 2012-04-10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60호
개정이유 —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1194호,2012.1.17공포)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할 국가하천을 규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유지ㆍ보수 업무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0조) 나.국토해양부장관이 유지·보수하거나 위탁 관리할 국가하천의 구간 및 시설을 규정(안 제26조의2신설) 다.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규정의 정비(안 제105조) 1)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하천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2)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업무(위탁 업무 제외)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국토해양부장관의 폐천부지 등의 고시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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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7
- 예고 종료2012-02-16
- 공포2012-04-10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