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신고 수리와 수산자원보호수면의 관리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사무 배정을 통하여 지방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증대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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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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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