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6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9.30.시행)됨에 따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민감정보 처리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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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6
- 예고 종료2012-03-26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