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7-03-20
- 시행
- 2017-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3호
개정이유 — 조직은행 허가 신청 시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조직은행 허가 요건 합리화안 별표1
1)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이 조직의 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채취실(수술실), 시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은행의 업무에는 조직 수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에는 수입 조직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이에 조직은행의 운영계획에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품질관리체계에 수입조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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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은행 허가 요건 합리화(안 별표1)
1)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사망한 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지 않거나 비영리법인 조직은행이 조직의 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직채취실(수술실), 시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설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은행의 업무에는 조직 수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에는 수입 조직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이에 조직은행의 운영계획에 불필요한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품질관리체계에 수입조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 허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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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5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7-03-20
- 시행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