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2
- 공포
- 2012-09-04
- 시행
- 2012-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직은행 허가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조직은행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가조직은행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조직은행 허가만료일 90일전까지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조직은행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조직은행 허가만료일 90일전까지 허가 갱신 사전통지 조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2
- 예고 종료2012-05-22
- 공포2012-09-04
- 시행201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