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422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3
1)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음
2)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 조직 관리 관련 제재 규정 마련
조직은행의 장이 수입 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았을 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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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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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인체조직(피부, 뼈, 연골 등)을 채취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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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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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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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8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