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1호
개정이유 — 조직은행의 인력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검사 의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조직은행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 시 대한적십자사에 검사 의뢰 허용안 별표 1 제1호
1) 조직이식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기증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증자 혈액검사시 핵산증폭검사(NAT)가 의무화예정임(시행 : 2016.1.1.)
2) 조직은행이 핵산증폭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검사 운영으로 기증 조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안 별표 1 제2호
1) 현재 조직은행의 필수 인력은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등 최소 5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을 허용하여 조직은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직은행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화를 통해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으로 국내 조직은행 활성화를 기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직은행의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증자 혈액검사 시 대한적십자사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증자 혈액검사 의뢰처 확대
조직은행이 기증자의 혈액을 검사할 때 대한적십자사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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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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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
인체조직을 수집, 관리, 가공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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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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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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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