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조직의 범위 중 심낭(心囊)을 심장막으로 대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조직은행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 갱신, 시정명령, 회수·폐기 지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체조직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식약처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국민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된 '심낭'이라는 표현을 '심장막'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인체조직의 정의)
변경 전
심낭(心囊)
변경 후
심장막(心臟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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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며, 기존에 식약처장이 행한 명령·청문·부과·징수 등의 행위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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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장막
심장과 대혈관 기부를 이중으로 싸고 있는 결합조직성의 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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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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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