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2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43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조직은행의 경우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료기관 조직은행이 시설·장비를 갖춘 다른 기관에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기록보관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서가 등을 삭제하여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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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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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1
- 예고 종료2018-05-22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