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의 취업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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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5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