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2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11270호, 2012.2.1.공포,2012.8.2.시행)에서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함(법 제43조의2제3항) 이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한편,‘11.11.24.제47회 차관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제9차)?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기재란 중 사업주에 관한 알기 어려운 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이 포함됨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서)중 피신청인(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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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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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2
- 예고 종료2012-04-02
- 공포2012-06-2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