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7
개정이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의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을 정하고,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 기준안 제24조의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되,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은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포함함.
2) 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1척의 선박에 대한 최초 도급 사업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도급인 경우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하여야 하는 도급 사업으로 보고, 수급인이 도급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도급인만의 도급 사업을 도급받은 기간은 해당 수급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함.
- 나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7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및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등 직무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에서도 이에 따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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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