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1호
개정이유 — 임신 초기(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에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고 근로자와 공무원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10일의 휴가 부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 가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안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려 사업주가 그만큼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요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줘야 해요. 현행은 5일까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3항제1호(임신기간 11주 이내의 유산·사산휴가)
변경 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휴가를 줌
변경 후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바꿈(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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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개정된 제43조제3항은 시행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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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아이를 잃은 여성 근로자가 몸을 회복하도록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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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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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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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