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530호
개정이유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이 부여되고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며,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할 경우 3개월분 임금, 5회 이상의 산정기준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을 정하고, 출국금지 해제요청 사유를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직자 지연이자 신설 등 법 개정에 의한 조항 변경(안 18조)
- 나명단공개 제외 대상 정비(안 23조의2)
명단공개 제외 대상의 금품범위를 개정법률의 제43조의2 제1항 명단공개 대상 금품범위와 일치
- 다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안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확대에 따라 제외 대상 정비 및 사유 추가
- 라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기간 추가안 제23조의5
- 마상습체불사업주 적용 기준안 제23조의6
법 제43조의4 제1항 각 호의 3개월분 임금 및 5회의 적용기준 등 산정방법 구체화
- 바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3조의7
- 사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구체화(안 23조의8)
- 아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효율적 수행 위한 위탁기관의 업무보고 의무 신설안 제23조의9
-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월평균보수 등을 제공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정보 구체화안 제23조의10
- 차출국금지 해제사유 및 해제 절차 신설안 제23조의11
- 카협조 요청 대상 및 정보 구체화(안 58조의3)
- 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사항 정비안 제59조
- 파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확대 등 업무 신설에 따른 민감정보처리 규정 정비안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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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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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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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0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