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8
개정이유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나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0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