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4
- 공포
- 2024-07-29
- 시행
- 202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46호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나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11조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다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 라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 명부와 취직인허증 등 관련 서식의 기재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로자 명부 서식의 간소화
근로자 명부에서 필수 기재 사항인 '성별'은 추가하고, '부양가족', '학력', '병역' 등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여 서식을 단순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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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호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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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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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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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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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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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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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5
- 예고 종료2024-04-24
- 공포2024-07-29
- 시행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