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2
- 공포
- 2020-01-31
- 시행
- 2020-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이나 돌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한 사정의 범위 확대
재난 대응, 인명 보호, 돌발적인 설비 고장,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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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의한 수습 또는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런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력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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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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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재난 대응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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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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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3
- 예고 종료2020-01-22
- 공포2020-01-31
- 시행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