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32호
개정이유 —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의 범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 나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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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숙아 범위 등 마련(안 제12조의2)
나. 고위험 임신부 범위 마련(안 제12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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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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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2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