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30
- 공포
- 2016-12-29
- 시행
- 2016-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개정이유 —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민원사무처리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근거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허가 행정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주요내용 —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가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인가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개정) - 신청한 내용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가 승인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지연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단서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시간 연장 인가나 승인 신청 시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처리 기간의 명확한 규정
근로시간 연장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인가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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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허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에 대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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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1.근로기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02.근로기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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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1
- 예고 종료2016-11-30
- 공포2016-12-29
- 시행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