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3-23
- 시행
- 2015-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을 실제 민원처리에 필요한 기간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실제 처리 기간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처리기간 조정
소관 부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실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간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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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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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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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0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3-23
- 시행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