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8
- 공포
- 2019-06-28
- 시행
- 2019-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에서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반환 시 적용하는 이율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의 관련 조문이 이동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2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8
- 예고 종료2019-05-28
- 공포2019-06-28
- 시행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