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20호
개정이유 —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가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명세서 서식 마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제공해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표준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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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서식) 제1항 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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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금명세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어서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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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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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