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2021-04-05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호
개정이유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
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특별연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관련 서식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보전방안 신고 절차 마련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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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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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별 차이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2와 관련된 임금보전방안 신고 서식 등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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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면서, 일별 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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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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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2021-04-05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