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1호
개정이유 —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축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 위임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에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가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신청을 위한 법률의 위임 조항을 변경안 제9조제1항 개정
- 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취업규칙과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5조제1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시간 연장 신청 시의 법령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로시간 연장 신청 관련 법령 위임 조항 변경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법률 위임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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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변경 전
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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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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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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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법령전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4.(개정이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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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2018-06-29
- 시행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