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3-01-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 기한과 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 및 등록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기한의 조정안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ㅇ
문화재수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한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확대하고, 보수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5년 동안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한 내 어느 때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나문화재감리업의 업무범위의 명확화안 별표7 비고 제3호 개정
- ㅇ
건축사인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가 지정?가지정 문화재 주위시설물 등의 문화재수리에 대한 감리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음.
- ㅇ
그러나 「건축법」등에 따른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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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3
- 예고 종료2012-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